안전행정부는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업무용 컴퓨터에 민간 이메일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로 작성하는 모든 이메일은 내용의 성격에 무관하게 '공직자 통합 메일' 계정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공직자 통합 메일, 속칭 '코리아메일' 계정은 뒷부분이 코리아닷케이아르(@korea.kr)로 끝난다.
민간 이메일 서비스 이용 제한은 국가정보원의 권고에 따라 안행부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정원 정보보안 지침에 따르면 업무용 컴퓨터로 상용 웹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날로 높아지는 해킹과 정보유출 위험으로부터 정보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권고에 따라 민간 웹메일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간 웹메일 서비스 차단 여부는 각 기관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
시행 첫날 직원들은 정보보안 강화 필요성에 수긍하지만 포털 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돼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