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입력 2014-09-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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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 앱 마켓’에서 앱 결제 관련 민원처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앱 결제 관련 민원은 2012년 21만6000건에서 59만6000건으로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해도 29만6000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각 기업의 앱스토에 민원을 제기하면 ‘앱 작동불가’, ‘콘텐츠 오류’ 등 환불사유가 명확한 민원에 대해서만 앱 마켓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처리했다. 그 밖의 민원은 앱 개발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한 것. 또 민원 전담인력을 구성하게 하고, 상담사 교육을 실시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경우, 플레이 스토어에 별도의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도 구매 취소가 가능한 자동 취소기간을 기존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키로 했다.

민원접수는 앱 마켓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할 수 있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에서 민원을 접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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