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절차 간소화

입력 2014-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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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의 인증절차가 3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되고 구비서류도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민들이 보다 쉽게 인증신청을 하고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ㆍ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GAP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관련 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12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인증기간도 최대 126일이 걸렸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차례만 방문하고 인증서류도 3종으로 대폭 줄여처리기간이 최대 42일로 단축된다.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돼 별도의 GAP 시설설치 및 지정등록(또는 다른 GAP 시설 경유)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현재 경지면적의 3% 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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