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포차 일제 단속...세금포털ㆍ뺑소니 주범 근절

입력 2014-09-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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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일제 단속

▲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 대포차 유통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대포차 열쇠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불법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일제 단속이다.

대포차 일제 단속 대상은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포털,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

대포차는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의 사행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며,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정부는 불법자동차 운행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대포차에 대해선 운행정치 명령을 내리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법인이나 영구출국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되지 않은 채 운행될 경우 시·군·구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포차는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대포차 일제 단속 소식에 시민들은 "대포차 일제 단속, 사고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더라" "대포차 일제 단속, 잘 생각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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