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가입 2년이 넘은 청약저축의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금은 연 3.3%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0%)와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2.5%) 적용되는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 금리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