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 노사 합의

입력 2014-09-30 08:05 수정 2014-09-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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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산금 지급 폐지 등 9개 과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노경(勞經)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KIAT 노경이 합의한 과제는 △퇴직금 가산금 지급 폐지 △학자금 지원범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기념품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경조휴가일수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문화행사 등의 근무시간외 운영 등 총 9개다.

KIAT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경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9개 과제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을 이달 중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정재훈 KIAT 원장은 "이번 합의는 노경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결과물"이라며 "노경 공동의 조직문화 개선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원더풀 KIAT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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