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입력 2014-09-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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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현대차 노사가 2014년 9월29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은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합의를 마친 후 울산공장 내 교섭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내년 3월까지 별도로 마무리짓기로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이다.

노사는 임금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ㆍ종합적으로 접근,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난해말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대한 상이한 법원 판결이 계속되는 등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 이후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노동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대차 노조는 "비정상적인 통상임금을 투쟁으로 정상화하겠다"며 임금 협상 막판까지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며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불발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적 소송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번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는 유사한 상여금 지급 형태를 지닌 다른 기업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중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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