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제대혈 진료비 400만→206만원 대폭 감소…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4-09-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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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가 제대혈모세포를 이식받는 데 드는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백혈병·중증 재생불량성 빈혈·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에 사용되는 기증 제대혈 제제의 단가를 현행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낮춰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까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 남아있는 혈액으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아 급·만성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악설림프종, 중증 복합면역결핍증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제대혈 이식 치료는 골수 이식보다 합병증이 적고, 적합한 조혈모세포를 찾기가 쉬우며, 이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출생 당시 자신의 제대혈을 ‘가족 제대혈은행’에 맡긴 경우가 아니면, 환자는 ‘기증 제대혈은행’에서 조직에 맞는 제삼자의 조혈모세포를 찾아야 한다. 기증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기증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국내에 5곳이 국고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제대혈 이식은 알맞은 조혈모세포를 발견하기 어렵고, 찾더라도 400만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의 하나로 우선 제대혈 공급 비용을 분석해 적정 단가를 400만원에서 206만원(1병)으로 조정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환자는 비용의 5~10%(10만3000원~20만6000원)만 내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혈포세포이식 대상 질환 범위에도 일차골수섬유증 등 17가지 질환을 추가했다”며 “이번 기증제대혈 제제 건강보험 적용과 조혈모세포 이식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으로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고, 약 570명의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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