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뒷돈을 받아 챙긴 전 철도공단 부이사장 기소됐다.
철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들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오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2012년 3월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3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씨는 같은해 3월 철도교량공사 업체 삼현피에프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이사장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