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아시아나 행정처분 엄정 처리해야” 탄원서 제출

입력 2014-09-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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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한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29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 처분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탄원서에서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이 장기 지연되는 것이 올바른지, 혹시라도 부당한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90년대 말 대한항공 사고 당시 정부는 운항정지 및 노선면허취소 처분을 함은 물론,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소급 적용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의 가혹한 처분을 한 바 있다”며 “똑같은 항공 사고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일각에서 과징금 처분을 주장하는데,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 중대한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 과실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납부만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나도 돈으로 메울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대한항공은 사고 때문에 성장 자체를 봉쇄당하는 커다른 아픔을 겪었고, 더 이상의 사고는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노력해 2000년대 이후 단 한 건의 항공기 사고도 없는 안전개혁을 이뤄왔다”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주장하고 있는 운항정지 처분 시 승객 불편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미 노선 가운데 운항항공사 숫자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대부분 승객이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인천을 경유하는 제 3국인들이며 우리 국민과 교민 수요가 편당 100명 미만”이라며 “대다수인 제 3국 승객을 보호하려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피하려 한다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처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정부와 온 국민이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조속하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건의드린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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