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