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기관유형별로 교육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이 위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이 2009년 1089명에서 2013년 2103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기관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을 보면 교육공무원이 5년 연속 1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2위에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별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국세청 118명, 국방부 102명 등 사정기관들에 행동강령 위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41.71%, ‘금품수수’가 40.3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출장 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해 수령했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면 마땅히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의 상당수가 경찰청과 같은 사정기관 및 교육 공무원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부처별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청렴교육 등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