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모 순차적 육아휴직시…두번째 휴직자 첫월급 최대 150만원

입력 2014-09-30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육아휴직 첫 월급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원)로 상향된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10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일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더해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중인 경우에도 10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상향 적용된다. 사업주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할 때 지원되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끝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 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을, 무기계약 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2: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084,000
    • -2.05%
    • 이더리움
    • 2,789,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85,000
    • -5.18%
    • 리플
    • 3,380
    • +2.18%
    • 솔라나
    • 183,900
    • -0.65%
    • 에이다
    • 1,043
    • -2.98%
    • 이오스
    • 743
    • +1.5%
    • 트론
    • 333
    • +1.22%
    • 스텔라루멘
    • 403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40
    • +1.8%
    • 체인링크
    • 19,600
    • -0.31%
    • 샌드박스
    • 410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