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특허분쟁 위기의 중소기업, 이것 챙겨라”

입력 2014-09-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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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 개최

특허분쟁 발생의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들이라면 특허청구범위를 먼저 정할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3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과 중소기업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손광남 변호사(법무법인 수호)는 “침해당했다고 의심될 시 될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구범위 확정은 특허로 보호받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청구항)으로 그 보호범위가 한정되는데, 발명의 성질과 목적, 기능, 구성요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어 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서류상 자사의 특허권 구성요소가 경쟁사와 동일한 경우, 구성요소 완비원칙에 따라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며 “이와 함께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적으로 불일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손 변호사는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일부를 모방하거나 약간의 설계변경을 거친 것이 대부분”이라며, 균등론을 들어 침해를 인정한 2000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었다. 판례에 따르면 △특허발명과 침해품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침해품의 일부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해도 특허발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라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특허 전담인력과 경험이 부족해 중소기업이 수출을 할 때, 특허선행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국기업으로부터 특허무효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며 “특허소송은 비용과 시간소모가 막대하므로 자사와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 두번째 강연에서는 원용철 변리사(올바른 특허법률사무소)가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를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원 변리사는 “직무발명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와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이를 오히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협력센터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현안을 선정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계약서 작성, 특허등록,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회계·세무실무, 근로계약·노무관리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에서 분야별 전문위원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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