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과 가족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신한은행 임직원 다수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0년 신한사태 때 신상훈 당시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 계좌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에 제재 조치를 의뢰한 직원까지 합치면 대상자 수는 140여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제재 내용 및 시기 등 어떤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장의 지인 등은 작년말 신한은행이 자신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열람·출력한 의혹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