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미지급 車보험금 실태 파악 착수

입력 2014-09-30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2년부터 3년 동안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고도 자동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는 10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우선 각 손보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선노력이 미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여 제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도 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에만 신경을 써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어떤 보험·특약에 가입했는지 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을 맺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하루 3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를 잊고 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르면 이번달 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다를 경우 사고 정보와 계약 정보가 모여 있는 보험개발원 자료 등을 통해 크로스 체크에 나설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56,000
    • +1.99%
    • 이더리움
    • 3,073,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12%
    • 리플
    • 2,222
    • +7.97%
    • 솔라나
    • 130,000
    • +5.35%
    • 에이다
    • 435
    • +9.02%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58
    • +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30
    • +4.61%
    • 체인링크
    • 13,400
    • +4.36%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