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3년 동안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고도 자동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는 10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우선 각 손보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선노력이 미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여 제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도 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에만 신경을 써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어떤 보험·특약에 가입했는지 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을 맺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하루 3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를 잊고 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르면 이번달 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다를 경우 사고 정보와 계약 정보가 모여 있는 보험개발원 자료 등을 통해 크로스 체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