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선고...항소 뜻 묻자…

입력 2014-09-30 19:51 수정 2014-09-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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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최종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덧붙였다.

공판 후 에이미는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에이미 졸피뎀 재판은 1심으로 종결된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선고... 참...안됐구나", "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선고...조용해질때쯤 꼭 등장하네", "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선고... 정신차려야지", "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선고, 나중에 방송활동 하지 않을까?", "에이미, 졸피뎀 복용 벌금 500만원 선고...이제 그만...힘들다고 약물에 의존하면 끝도 없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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