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일부터 시행...최대 보조금 34만5000원

입력 2014-09-30 2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ㆍ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과 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으로,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ㆍ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219,000
    • +1.06%
    • 이더리움
    • 4,719,000
    • +6.76%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5.75%
    • 리플
    • 1,949
    • +23.82%
    • 솔라나
    • 363,100
    • +6.45%
    • 에이다
    • 1,211
    • +9.99%
    • 이오스
    • 983
    • +7.2%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9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11.44%
    • 체인링크
    • 21,410
    • +3.88%
    • 샌드박스
    • 49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