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와 충남 홍성군에 참여정부가 실시한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따라 새로 도입된 '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지난 3월9일 개정·시행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충북 제천, 충남 홍성을 지역 종합개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산업·유통·연구·관광·주거·업무 등 다양한 단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를 뜻한다. 지역종합개발은 다른 개발제도와 달리 사업간 교차지원, 네트워크형 개발방식, 동시 또는 순차적 사업시행, 시·군과의 협약을 통한 공동시행 등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다.
제천시와 한국토지공사,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안해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단편적인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그간 떠나는 도시'였던 지방 중소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선도사업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한편, 건교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제천지구는 실버빌리지를 갖춘 '고령친화 시범지구'로 조성하고 홍성지구는 문화·관광, 연구·업무, 주거, 물류단지 등을 연계 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시범지역으로 조성해 자립적인 지역균형개발모델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현안사업인 봉양 소도읍육성사업 중 시가지정비사업에 재투자해 전통한의촌,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지구는 19일부터 해당 주민 공람이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