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정화, 혈중 알코올농도 0.201%…"이 정도면 치사량, 처벌 수위는?"

입력 2014-10-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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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음주운전

(사진=뉴시스)

‘탁구여제’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운데 현정화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처벌 수위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정화 감독은 1일 오전 0시 50분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해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현정화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1%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0.100%를 훨씬 웃돌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6개월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1%~0.2%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정화 감독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01%로,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어서게 되면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 이상이라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구속된다.

현정화 감독의 재규어 차량과 추돌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상대로 현정화 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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