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도가니’, 어떤 사건인가 보니 "인권유린 도가니, 그 자체"

입력 2014-10-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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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

영화 ‘도가니’의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에 도가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화 ‘도가니’는 청각 장애 아동이 다니는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구타와 성폭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충격적인 실화를 다룬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에서 시작됐다. 공지영은 지난 2009년 인화학교에서 수년간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성폭력을 ‘도가니’라는 제목의 소설로 옮겼다.

이후 2011년 도가니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었다. 2000년대 초 그냥 묻힐 뻔 했던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장애인 인권유린과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들은 공분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열 받는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울분이 터진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공소시효 때문에..”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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