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갤럭시노트4 사려는데, 보조금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력 2014-10-01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의 전면카메라에 탑재된 '와이드 셀피' 기능을 실행한 모습. 서지희 기자 jhsseo@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000원이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30만원의 보조금과 대리점·판매점에서 제공하는 4만 5000원의 지원금을 합한 결과다.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에 공급한 갤럭시노트4 초기 가격은 95만 7000원이다. 여기에 단통법 시행으로 지급되는 최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갤럭시노트4 가격은 61만 2000원이 된다. 실제 각 이동통신사의 약정 요금할인이 더해지면 갤럭시노트4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무조건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9만원 요금제보다 싼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보조금이 줄어들어 갤럭시노트4 가격은 높아진다. 아울러 2년 약정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요금할인이 어렵게 된다.

한편, 단통법 시행이 이뤄지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42,000
    • -1.32%
    • 이더리움
    • 2,901,000
    • -5.78%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1.08%
    • 리플
    • 2,175
    • -1.36%
    • 솔라나
    • 127,600
    • -1.62%
    • 에이다
    • 416
    • -5.45%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49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3.8%
    • 체인링크
    • 12,870
    • -4.67%
    • 샌드박스
    • 129
    • -5.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