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주식 빌려주고, 선물도 받고∙∙∙일석이조 이벤트

입력 2014-10-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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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수수료와 선물 증정

(KDB대우증권)

KDB대우증권은 1일 고객들에게 주식대차약정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10월 한달 간 고객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주식 대차약정 서비스를 최초 신규로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천만원이상 신청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10억이상 신청한 고객 선착순 40명에게 10만원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대차거래란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차입자)에게 빌려주고 대여수수료를 받는 거래다. 주식을 대여한 고객은 대여기간 동안 의결권을 제외한 유상, 배상 등의 권리는 보전 받으며, 기간이 끝난 후 동종, 동량의 주식을 차입자로부터 상환 받게 된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실제로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될 경우에만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KDB대우증권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KDB대우증권 류희석 마케팅부장은 “대차거래 서비스를 널리 알려 고객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저금리시대에 장기 보유 중인 주식을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 및 HTS(QwayNeo)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고객센터 158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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