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벅스, 법정분쟁 끝내고 화해

입력 2006-09-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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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과 벅스가 모든 법정소송을 취하하고 화해의 손을 잡았다.

예당은 18일 양측간 합의에 따라 벅스로부터 조기에 대여금 등 60억여원을 상환받기로 했으며, 예당이 보유중인 벅스 주식 일부를 박성훈 벅스 사장이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당은 벅스 지분 인수와 동시에 공동 경영계약서를 체결하고 예당의 콘텐츠를 벅스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올해 6월초 벅스의 박성훈 사장이 예당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고, 예당도 즉각적으로 벅스와 박성훈 사장을 상대로 대여금 및 채권가압류 소송으로 맞대응 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예당 관계자는 "양측의 최고 경영진이 만나 그 동안의 오해를 풀고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며 "무엇보다 두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법적 분쟁에서 벗어남으로써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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