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홍삼, 인삼공사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4-10-01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협홍삼(옛 농협한삼인)이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홍삼의 ‘홍삼정 G프리미엄’은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규정된 상표로, 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와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표법 51조 1항 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한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홍삼은 자사 상표가 인삼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후 두 상표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홍삼정’이 보통명칭이고 ‘G프리미엄’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461,000
    • -1.21%
    • 이더리움
    • 2,800,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84,200
    • -2.79%
    • 리플
    • 3,386
    • +2.27%
    • 솔라나
    • 184,700
    • -0.11%
    • 에이다
    • 1,051
    • -1.04%
    • 이오스
    • 740
    • +1.37%
    • 트론
    • 330
    • -0.6%
    • 스텔라루멘
    • 404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00
    • +0.67%
    • 체인링크
    • 19,650
    • +0.98%
    • 샌드박스
    • 411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