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황제 펠프스·탁구 여제 현정화 음주운전
국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은 국가가 정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0.36% 이상이면 구속된다. 범칙금도 부여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은 300만원 이하, 0.2% 미만은 30~500만원 이하, 0.2% 이상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현정화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정화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알려졌다. 이는 100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공인이 일으킨 음주운전에 민감한 한국 정서상 현정화 음주운전은 법에 의한 처벌보다 더 큰 사회적 지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영 황제 펠프스가 있는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음주운전 첫 적발 시 6∼12개월 면허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3년 동안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이 추가로 부담되는 곳도 있다. 만약 이후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첫 번째 적발 때보다 처벌이 2∼3배 더해진다.
수영 황제 펠프스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한 번 연행된 적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영 황제 펠프스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과속운전 혐의가 더해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