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세 도운 회계사 직무정지 1년

입력 2014-10-01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송혜교씨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인회계사 김모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했다.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가상자산 매도 물량 나올만큼 나왔다…저점 탐색 구간[머니 대이동 2026 下-③]
  •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 여자 컬링 4강 진출 좌절…오늘(20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코스닥 활성화·법 개정에 ‘액티브 ETF’ 주목
  • 동전주 퇴출 강화…R&D 적자 바이오 직격탄, 산업 재편 예고
  • '미스트롯4' 윤태화, "1년 살고 이혼했다"⋯'참회' 열창 'TOP10' 진출?
  • WBC 대표팀, 연습 경기 중계 일정…20일 삼성 라이온즈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41,000
    • +0.29%
    • 이더리움
    • 2,878,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18%
    • 리플
    • 2,080
    • -1.09%
    • 솔라나
    • 121,500
    • +0.58%
    • 에이다
    • 403
    • -0.49%
    • 트론
    • 420
    • +1.45%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1.2%
    • 체인링크
    • 12,640
    • -0.86%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