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본안소송 여지 둬

입력 2014-10-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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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 금호석화가 서울고등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정창영·정건용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금호석화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서울남부지법에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이사 4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두 가처분 사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금호석화가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자 직무집행건에 대해서만 변론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항고를 할지, 본안소송에 집중할지, 아니면 모두 다 포기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고를 하게 됐다”며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 항고하게 됐고 만일 기각된다고 해도 본안소송을 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 소송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신청기각 결정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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