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단가 인하한 ‘경신전선’ 과징금 2억2700만원

입력 2014-10-02 0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신전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경신전선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개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7∼15% 내렸다.

이런 단가 인하로 인해 3개 수급업체는 원래 받아야 되는 하도급대금보다 2억900만원을 덜 받았다. 경신전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인정하고 이 금액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또 경신전선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D사 등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을 제조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3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줄 경우 이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한편 경신전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3억4400만원 전액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신전선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42,000
    • +1.44%
    • 이더리움
    • 4,932,000
    • +6.34%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4.52%
    • 리플
    • 2,059
    • +7.97%
    • 솔라나
    • 332,000
    • +3.27%
    • 에이다
    • 1,418
    • +10.44%
    • 이오스
    • 1,135
    • +3.46%
    • 트론
    • 281
    • +4.85%
    • 스텔라루멘
    • 706
    • +1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2.85%
    • 체인링크
    • 25,190
    • +5.18%
    • 샌드박스
    • 864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