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학원 교습비 인하 명령은 불합리"

입력 2014-10-02 0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박씨 등이 신고한 교습비는 분당 174∼479원이었으나 교육지원청은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으로 금액을 재산정 한 뒤 이들에게 174∼324원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학원 강의실에 일정 명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일시수용능력 인원의 50%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조정 고려요소로 규정하는 물가상승률·전년도 대비 교습비·교습시간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11,000
    • -1.97%
    • 이더리움
    • 2,948,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0.06%
    • 리플
    • 2,060
    • -2.04%
    • 솔라나
    • 121,500
    • -3.03%
    • 에이다
    • 384
    • -2.29%
    • 트론
    • 408
    • -1.21%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1.26%
    • 체인링크
    • 12,480
    • -2.58%
    • 샌드박스
    • 12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