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22명이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는 1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로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대 주민들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생활 이익 및 건강의 침해를 받는다는 주장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의 헬기 운행 소음에 대해서는 법원이 현장 검증을 실시한 점 등을 토대로 일부 피해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공사 중지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사가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입각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할 때 헬기 운행 소음이 공사 중지를 요구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이 철탑 공사 면적을 늘리고 헬기 자재 운반 횟수를 늘리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한전 측이 헬기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거나 소음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 이익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보완했다며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