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대법원은 2일 오전 9시부터 소액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일 때 320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경우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자신이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의 아닌지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 법률이 자주 변경되고 지역별로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혼란을 더욱 야기시켰다.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 누구나 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하게 됐다"며 "임차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권리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확인이 쉬워지면 최우선변제 받기도 쉬워지겠네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대박",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확인하러 가봐야겠다" 등 반가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