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불법유통’ 눈 감은 KT&G, 대전서만 506억 추징당해

입력 2014-10-02 11:01 수정 2014-10-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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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KT&G, 돈벌이 급급…담뱃값 인상 말고 탈루세 징세 먼저”

KT&G가 면세담배의 용도외 사용을 알면서도 선용업체에 공급하다 걸려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2일 인천세관이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 보낸 ‘케이티앤지 면세담배 국내유출 과세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T&G는 선용업체가 수출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외항선원용 면세 담배를 수출담배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매출량을 늘리기 위해 면세 담배를 공급했다. 이에 따라 KT&G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에서 지난 6~7월에 걸쳐 1차 2700만갑 380억원, 2차 995만갑 126억원 등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당했다.

또한 선용업체가 관세청에 수출 신고하고 용도외 처분해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도 용도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창원, 하남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통보 및 과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경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로 우려가 높아지는데 정작 KT&G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세수부족을 서민부담으로 전가시키려 말고 이 같은 음성거래 등의 탈루세 징세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과세처분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G 측은 “지난해 7월 외항선원용 담배의 수출 담배로의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관세청과 연계해 외항선원용 담배 유통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과세 처분에 대해선 현재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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