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전원기각

입력 2014-10-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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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한상철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 대리기사 이 모 씨 및 행인 3명 등과 시비 끝에 이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위원장 등이 대리기사와 행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혔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앞으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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