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자와 골프 금지 등 비리 재발 방지책 발표

입력 2014-10-03 0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부 산하기관의 비리로 곤욕을 치른 미래창조과학부가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와 직무 수행시 학연 및 지연 배제 등의 규정이 추가돼 한층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래부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사행성 오락과 골프 여행 등을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만날 때는 사전이나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학연 지연 종교 등으로 엮이면 맡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5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과 업무상 연이 닿는 것도 해당된다.

개정령은 비리 적발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며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다.

또 △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 미래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한다는 규정도 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22,000
    • +2.08%
    • 이더리움
    • 3,071,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2.15%
    • 리플
    • 2,204
    • +7.46%
    • 솔라나
    • 129,600
    • +4.68%
    • 에이다
    • 436
    • +9.27%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256
    • +6.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40
    • +2.65%
    • 체인링크
    • 13,440
    • +4.19%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