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9조 지키는 일본 국민이 노벨평화상?… "대체 뭐길래" 일명 ‘평화 헌법’

입력 2014-10-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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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9조

▲지난 7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일본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국민’이 올해의 노벨평화상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일본 헌법 9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의 헌법을 대표하는 조항으로, 표면상으로는 평화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에서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하고 있어, 일명 ‘평화 헌법’(平和憲法)과 ‘전후 헌법’(戰後憲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 특유의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헌법 조항은 일본 헌법 9조에 기술됐다. 1항에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는 문구와 함께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이 기술됐다.

2항에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며 교전권을 불인정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한편, 노벨상 수상 예측을 매년 발표해온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일본 헌법 9조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제치고 노벨평화상 수상 예측 1위로 올라섰다고 4일 밝혔다.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일본 헌법 9조는 가나가와(神奈川)현에 거주하는 한 주부의 제창으로 노벨상 수여 시민운동이 일본에서 전개되기 시작, 40여만 명의 지지서명을 얻어내면서 올 4월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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