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어업 경영투자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을 때에 한 해 정책자금인 영어(營漁)자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또 정책자금을 다루는 기관이 어업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대출액 일부를 일반대출로 받게 하거나 구속성 금융상품을 사도록 하는 등 이른바 ‘꺾기’를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 측은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답습할 경우 정책자금 취급 제한,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어자금은 정부가 어업인의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으로 8월말 기준으로 5만5000여건, 1조9000여억원이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