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할 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부과해야 할 보험료가 급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직하더라도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가입자가 퇴직을 한 후에도 2년간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문제는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가입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시 취직하거나 지자체의 2~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월급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그러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조건에 걸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건보공단은 2013년 한 해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한 15만2000명 중에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은 1117명의 자격 취득을 취소했다.
이처럼 최초 보험료 미납 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상당수 발생하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최초 보험료만 내고는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도 생겨 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자격취득을 취소하지 않고 자격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다른 건보료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 관리방식으로 최초 보험료 미납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