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손실액 연 1000억원

입력 2014-10-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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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로 입은 손실이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부실대출로 대손상각(결손) 처리한 금액이 4637억원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연간 대손상각처리액은 2010년 662억원에서 지난해 12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79억원이다.

이 경우 손실액은 회원들이 조성한 금고의 손해로 이어진다.

지난 4년 반 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가담한 금융사고 손실액도 327억원에 달했다.

임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 손실액은 2010∼2012년 32억∼46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204억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1003명에 이른다.

진 의원은 일반 금융자본보다 더 꼼꼼하고 건실하게 운영돼야 할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대출과 임직원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 1284곳(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금융업계 상근 경력이 있는 감사를 둔 곳은 79곳 뿐이었다.

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운영에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탓에 대출 브로커와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서민의 피땀 어린 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이사장과 감사의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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