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외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과 일선창구에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금융회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환거래 설명회는 지난 6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열리는 것으로 25일 부산으로 시작으로 26일 대구, 27일 광주, 28일 대전에서 각각 열린다.
외환거래 설명회는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허용 등 기업과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개인 등 투자자들도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큰 관심을 가짐에 따라 외환거래에 다른 주요 법규 및 절차를 상세히 설명, 외환거래에 따른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규정개정 등 외환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 등 외환거래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의 업무에 소홀함이 업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