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생계형 저축에 들어 이자소득(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이들이 1만4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1만479명이 1만3941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 은행연합회도 잘못이지만 국세청 검증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생계형저축 비과세제도는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유족·가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올해 말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발행한 문서로 가입대상임이 확인되는 자에 한해서만 생계형저축에 가입시키도록 돼 있다. 또한 금융사들은 저축자의 인적사항과 계약사항·변경사항 등을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국세청장은 은행연합회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 조회·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도 감사원이 지난해 4월 감사를 벌일 때까지 가입대상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생계형저축이 2000년 도입돼 13년간 운영된 점에 비춰보면 이는 큰 문제”라며 “관리·감독·설계를 소홀히 한 국세청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