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 처분된 경찰관은 2012년 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해에는 13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6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010년 11명에서 2011년 9명에 이어 2012년 4명으로 줄었지만 최근 3년간 다시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0년 이후 4년 8개월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43명(성추행 39명, 성폭행 4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관계자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6명,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찰관은 4명이었다.
뿐만 아니다. 동료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6명에 달했다.
43명 중 26명(60%)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17명은 견책이나 정직 등 경징계 처분됐다.
일례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옆자리에 있는 여경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밥을 사달라며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해임됐다.
또 충남경찰청 이모 경위는 지난해 사건 관계자와 모텔에 투숙해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성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관의 성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시스템과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