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사이버 검열' 법적 문제 있다"

입력 2014-10-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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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침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은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침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개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관련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으며 이후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대신 러시아의 텔레그램이 앱스토어 1위에 오르는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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