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규정 무시 '계속입원' 시킨 정신병원장 고발

입력 2014-10-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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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병원에서 당일 퇴원한 환자를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계속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허모(57)씨는 B정신병원에서 퇴원한 5월 16일, 본인 동의 없이 여동생에 의해 A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허씨는 "입원에 동의한 여동생은 주소지는 같지만 함께 살았던 적이 없고, 실제 보호의무자로는 성인 자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 의무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때 보호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A병원장은 허씨의 여동생에게 허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허씨를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입원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속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A병원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허씨를 임의로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에 허씨를 퇴원시키고 직원들에게 정신보건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지자체에도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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