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친부 소송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를 둘러싸고 친부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들 부부의 과거사에 관심이 쏠린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조모 씨가 나타나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노아가 자신과 차승원의 부인인 이수진 씨와의 결혼 생활 중 낳은 친자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이수진 씨와 오랜 교제 끝에 1988년 3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5월 차노아(조씨 주장으로 조상원)씨를 낳은 후 1992년 5월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이유에 대해 "자신과 결혼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씨가 99년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살아가기』 등에서 "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고 하면서 아이가 뒤집기 등을 하는 모습을 묘사해 가증스러웠다"고 했다.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기록상 조씨의 '혼인중의 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중의 자'란 부모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의미한다.
JTBC는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를 인용, "만약 기록상으로 친자로 남아있다면, 친자소송은 없이 친자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승원 보다 3살 연상인 이수진 씨는 차승원이 고등학생 때인 18살에 만나 그가 스무살이 되던 1989년에 결혼했다. 차노아 군은 1989년생으로, 조씨의 주장과 어긋난다.
차승원 친부 소송 파문에 네티즌들은 "차승원 친부 소송, 이 남자 이상해" "차승원 친부 소송, 뭐지?" "차승원 친부 소송, 가족들 진짜 놀랐겠다" "차승원 친부 소송, 아닌 밤중에 홍두깨"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