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4)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10대 가출청소년 A(13)양 등 6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 남성은 지난 6∼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가출청소년과 만나 1회에 4만∼2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돈을 주겠다며 13∼15세 가출청소년들과 만나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오씨 등 2명은 10대 2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가출청소년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눈 남성이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