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은 정지명 전 자금담당 직원의 횡령혐의(계열사 주식의 무단 인출 유용)와 관련해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759억5670만7500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1.17%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은 “무단 인출 유용 주식은 회계감사 직전 및 퇴사 직전 회사에 전량 입고돼 회사의 현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4-10-06 17:46
한국공항은 정지명 전 자금담당 직원의 횡령혐의(계열사 주식의 무단 인출 유용)와 관련해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759억5670만7500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1.17%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은 “무단 인출 유용 주식은 회계감사 직전 및 퇴사 직전 회사에 전량 입고돼 회사의 현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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