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도입후 구형폰 실구매가 오히려 상승한 이유는

입력 2014-10-0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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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구형 휴대전화 모델 일부는 오히려 실구매가격이 이전보다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제조업체들이 지급하던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보이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2012년 9월 출시된 삼성 갤럭시노트2(SHV-E250S_64G)를 SK텔레콤에서 LTE 전국민 무한 100(24개월 약정시 실부담금 7만6천원)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46만9천원을 내야 한다.

단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출시 15개월 이상 모델이어서 4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책정됐지만 여전히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0만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KT나 LG유플러스의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갤럭시노트2를 20만원대에 공(空)기계로 구입할 수 있다. 구형모델인 갤럭시노트2를 약정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20만원 이상 저렴하다.

특히 단통법은 공기계를 사서 이동통신사에 약정 가입한 이용자에게 매달 요금을 12% 할인해주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줄어든다.

역시 구형모델인 갤럭시S4(출고가 69만9천600원), G프로2(79만9천700원)도 지원금을 최고 수준으로 받는다고 해도 신규 가입시 각각 54만원, 64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갤럭시S4의 중고폰 가격은 21만원, G프로2는 32만원선이다.

문제는 단통법 이전에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런 구형 기종은 사실상 공짜로 구입 가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공짜폰'이 사실상 '고가폰'이 된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들은 그 이유로 제조사들이 기존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없애면서 출고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눈치작전 때문인지 제조사 지원금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며 "이통사의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의 지원이나 출고가 인하가 이뤄져야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춘 사례는 갤럭시노트3(SM-M900)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역시 가격이 7만7천원 인하되는데 그쳤다.

이런 이유로 단통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조사 출고가 인하가 선행돼야 하며 제조사의 자발적인 출고가 인하 노력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의 출고가격이 사실상 제조사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책정됐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인 만큼 출고가격의 적절한 조정이 안될 경우 제조사들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시장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제조사들이 추후 보조금 투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서다.

단통법에 따라 일주일간은 보조금 공시를 유지해야 해 단통법 시행 일주일이 지나는 8일께 보조금이 수정될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시장 상황을 둘러 보고 "단통법이 자리를 잡으면 제조사가 보조금 경쟁이 아닌 출고가 인하에 나설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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