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ㆍ확인불가 원전 부품 3800건...설치부품 57.6% 그냥 사용"

입력 2014-10-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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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의 대명사가 된 시험성적서(QVD)와 기기검증서(EQ)의 위조 및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건수가 무려 3,8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올해 8월까지 조사결과로 시험성적서 위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품질서류 위조조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현황, 가동원전(23)기, 신고리1,2/신월성1 국내 QVD 위조품목 설치 및 조치내역과 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1호기 시험성적서 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험성적서 ‘위조’가 2,116건,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확인불가’가 1,576건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안전등급(Q) 품목이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기기검증(EQ)은 ‘위조’가 63건, ‘확인불가’가 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에 기설치된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은 총 1,341개로 교체가 570개로 42.5%, 현상사용 608개(45.3%), 차기 계획예방정비(OH, OverHaul) 교체가 164개(12.2%)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위조품목 686개 중 교체 261개, 현상사용 373개, 차기OH교체 52개이고 확인불가품목 655개 중 교체 309개, 현상사용 235개, 차기OH교체 112개다. 설치된 위조 품목 1,341개 중 현상사용과 차기OH교체로 그대로 사용중인 품목은 772개로 57.6%에 달한다. 신고리 3,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현재 조사중으로 제외됐다.

위조가 확인되었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의 사례로는 고리1호기의 ‘공구세트, SPENT FUEL HANDLING TOOL’은 연신율, 인장강도, 경도의 시험결과와 충격시험 값을 위조했다. 나머지 5건은 Panel용 도료를 유사도료로 사용하고 도료성분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월성1호기 현상사용 2건은 ‘금속판, 2*2*1-7/8IN THK,ASEM SA516 GR70과 금속판, 16 DIA*1-7/8IN THK,ASEM SA516 GR7’은 항복점, 인장강도의 시험결과를 위조했다.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건물 슬래브의 ‘PLATE’ 시험성적서가 위조됐고, 신고리2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Exhaust Gas Pipe Spool pipe, manifold’는 철판 재료 시험성적서의 화학성분 및 규격이 위조됐으며, 현장 기계적 물성시험 및 화학성분 분석시험을 통해 실측된 결과가 설계보고서상의 재료규격(ASTM A240-304) 요건을 일부 불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월성1호기는 안전등급 나비형 밸브의 볼트와 너트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1호기는 설치된 위조품목이 353건, 확인불가가 260건으로 설치된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의 45.7%를 차지한다. 원안위는 지난 1월 2일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시험성적서 재발행 또는 부품의 건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현상사용 허용, 즉시 교체가 가능한 품목은 교체, 제품 제작 등 즉시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품의 고장 및 정비이력, 향후 점검강화 방안 등을 평가하여 차기 OH 교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위조의 경우 발행이력이 없거나 시험결과 수정 등이 확인된 경우이며, 확인불가는 발행기관 폐업, 소재불명 및 원본폐기 등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위조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와 기기검증서 위조 및 확인불가가 무려 3,812건에 달하는 것 자체만으로 놀랍지만, 위조가 확인되었음에도 절반이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주문.제작 등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즉시교체 불가품목을 차기 계획예방정비때까지 사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상식 밖의 처사”라며 “정상부품도 예기치 않은 고장과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위조가 확인된 품목을 과거 이력과 관리 방안 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수원과 원안위는 ‘현상사용’과 즉시 교체가 불가능 품목을 차기OH교체를 결정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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