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이자소득 정보를 받아 수급 자격 면밀하게 따진다.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유사사업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성년 후 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복지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공통으로 지적받은 사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이자소득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